스틸투자자문, 비인가 집합투자업..3개월 영업정지

입력 : 2013-09-13 오전 10:40:0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스틸투자자문이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집합 투자업을 하다 3개월 영업 정지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3개월간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를 하고 전 대표이사도 문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26일까지 이뤄졌다.
 
스틸투자자문은 지난 2011년 11월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주식에 집합 운용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스틸투자자문이 집합투자업 행위를 한 셈이다.
 
조사에 따라 금감원은 3개월동안 스틸투자자문 영업의 전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한 투자일임업무와 투자자문업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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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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