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법무부 감찰 착수 결정 30분 만에 사퇴

입력 : 2013-09-13 오후 9:23:26
[뉴스토마토 최 현 진 기자] 앵커 :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갑작스러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한 지 30분만이었습니다. 오늘 급박했던 검찰상황과 사퇴 배경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현진 기자, 오늘 채 총장의 전격적인 사퇴,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 네. 오후 2시쯤 법무부는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착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중요 사정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감찰 착수 결정이 발표된 지 30분 만에 채 총장은 사퇴를 발표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사실무근임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 채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 네. 우선 결정적인 요인은 오늘 오후 발표된 감사 착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착수 지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 총장보고 알아서 옷을 벗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던 셈입니다. 더군다나 시점 자체도 채 총장이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잦아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사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앵커 : 감춰진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것인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우선 청와대가 채동욱 총장을 불편해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면서 정권의 아픈 곳을 찔렀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추문으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에서 낙마하면서 채 총장이 결국 총장이 됐는데 정권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이어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검찰수사도 청와대의 맘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검찰이 국정원발로 들리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부정하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면서 ‘청와대가 불러주는대로 수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앞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을 제대로 못 잡는다며 교체된 후에도 채 총장의 마이웨이가 계속되자 결국 혼외아들 논란을 틈타 법무부장관을 통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 일선 검사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 일선 검사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은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채 총장이 어차피 사퇴해야할 운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불편해하고 등을 떠민 이상 채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차피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논란이 나왔을 때부터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강하게 나가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사장을 지난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 채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 네. 예정됐던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를 준비 중입니다. 채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당시 검찰총장의 직위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사퇴와 함께 일반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적극적인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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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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