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준비하던 정정보도와 함께 민·형사 소송까지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가 있기까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날 오후 중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들이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비록 사퇴했지만 명예는 찾겠다는 의지다.
채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당시 검찰총장의 직위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사퇴와 함께 일반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적극적인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신상규 전 고검장 등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소송준비를 해왔다.
채 총장과는 별도로 검찰이 제기하기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채 총장이 떠난 상황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총수의 ‘혼외자’ 의혹,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감찰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면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검찰 역시 조선일보를 상대로 준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편 채 총장은 이날 검찰을 떠나기 전 후배 간부들에게 “새가 둥지를 떠날 때에는 둥지를 깨끗이 하고 떠난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의 총수로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무슨 말을 더 남기겠는가”라며 말을 아꼈다.
◇채동욱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