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감원이 보험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지급여력(RBC)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신종 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제도 변경 및 금리하락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보험업계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RBC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종 자본증권이란 상법상 채권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상 주식인 유가증권으로, 보험회사가 가진 신종자본증권을 채권으로 분류하느냐 주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리스크 산출 결과가 달라진다.
(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 정도에 따라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기준 적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이율 기준에서 공시기준이율 기준으로 변경했다.
공시기준이율은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반면 공시이율은 일반적으로 공시기준이율에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10% 선에서 조정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맞게 RBC제도를 합리적 개선함으로써 보험사의 RBC비율 상승과 가용자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6월말 보험회사 RBC비율이 약 5%p 상승하고, 약 1.4조원의 자본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해 보험사의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듀레이션 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