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한 후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별 비율이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40%로 바뀐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아파트 규모별 비율을 전용 60㎡ 이하 20%, 60㎡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 등 3개 규모로 나눴다.
또 2월중에는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에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초기 재건축사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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