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와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One IFC)에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산운용산업을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첨병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는 "자산운용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금융당국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나 외환포지션규제 등으로 인해 활동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지나친 건전성 규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도현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해외사모펀드와 국내사모펀드가가 경쟁할 때 차별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면 한다"면서 "경영지배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라는 게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정도현 대표는 이어 "하루 아침에 규제를 완화할 수 없겠지만 적격 투자자와 검증된 운용사들이 참여할 땐 사모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울러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는 "라이선스 인가 정책이 은행·증권 계열사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투자 라이센스 신청할 때는 인색한 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펀드매니저나 전문성을 고려한 인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건의했다.
최재혁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는 "내년부터 금융사 대주주와 회장의 권력을 막기 위한 취지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시행된다"면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산 2조원 이하의 영세회사는 제외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문제는 수탁고 6조원 이상이면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라며 "이는 직원이 100명 수준인 자산운용사가 직원 1만5000명인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세 제도도 논의됐다. 불평등한 과세가 실질 수요 감소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전길수 슈로더 투자신탁운용대표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사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 중 가장 큰 것이 과세 제도"라며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나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과세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해외펀드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과세 대상인데 반해 국내 펀드나 해외 직접투자는 과세 분리 또는 비과세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국내외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해외주식매매에 대해 비과세 될 필요가 있다"며 "그게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분리 과세나 일반과세 중 고객이 선택하는 옵션을 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대표는 "국내 운용사들 중 개별 회사의 평균적 운용성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GIPS 수익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반성과 체질 개선 노력이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은행·보험·증권은 포화된 시장이지만 자산운용업계는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가능한 지원을 할테니 업계에서도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