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5시30분쯤 대만정부로부터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김씨를 대만 타워위앤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저녁 8시20분쯤 아시아나 714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에 대해 "최근 김씨에 대한 대만내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송환이 성사됐다"면서 "법무부는 향후에도 해외도피범죄인의 국내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씨가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되어 있던 SK그룹 사건 항소심 선고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펀드 출자금에 대해 그동안 존재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던 진술을 뒤집고 펀드 출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청에 따라 펀드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선물투자를 대리한 김씨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측은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항소심 내내 제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입장이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에 자세히 나와 있어 증인채택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씨가 국내에 전격 송환됨에 따라 재판부가 입장을 바꿔 김씨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반면, "형은 몰랐다"고 주장해온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