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SK해운 前고문, 이르면 다음주 국내송환

대만서 구금기간 2개월 만료 임박..추석 직전 들어올 듯

입력 : 2013-09-12 오후 4:50: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SK(003600)그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씨가 이르면 다음주 중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경우 대만에서는 최장 2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며 "지난 7월말 체포된 만큼 이달 중에는 관련절차가 모두 끝나고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김씨의 송환절차에 대해 대만 당국과 접촉해 계속 확인 중"이라며 "구금 기간을 한차례 연기할 수 있지만 사안을 따져볼 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대만에서의 조사진행 상황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의 소환은 추석 전이 유력하다.
 
대만의 추석은 우리와 같이 오는 19일이다. 우리처럼 추석을 주요 명절로 지내지는 않지만 당일과 이튿날인 20일, 그 뒤로 주말이 이어져 연휴가 시작된다.
 
때문에 대만 당국도 우리 추석연휴 직전에 김씨를 한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국으로 도주한 뒤 대만으로 건너갔다가 지난 7월31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이민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김씨가 대만 수사당국에 체포될 당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김씨의 기획입국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SK측은 회사자금을 움직인 배후 인물로 김씨를 지목해왔으며, 김씨가 대만에서 체포되자 SK그룹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차례 선고를 연기한 뒤 변론을 재개했으나 김씨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30일 전인 오는 27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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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