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내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 2009-02-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자본시장과 관련한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자본시장의 새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 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5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지며 회사가 이들 5업종모두를 겸업 할수도 있게된다.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있게 고객서비스영역을 넓힐 있으며, 서비스는 이르면 6경 부터 가능하다.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 회사들은 투자자에게 `맞춤상품'팔아야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는한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한 투자 권유를 원칙적으로 없게 된다.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마구잡이' 판매 행위도 금지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등록 대상 419금융사들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2007 7월에 제정된 자통법은 1년 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지난달 13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빠듯한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일부규정이 미비돼 시행 초기에 일선창구에서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주연 기자
서주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