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또 지난 27일까지 이미 18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사태에 대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의 CP·회사채의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는 소속변호사에게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불완전 판매 혐의가 발견되면, 특별검사반의 중점검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7일까지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관련 민원을 180여건 접수했다"며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송 요건에 해당할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 내에서 모두 10명이 2개월 동안 운영한다.
신고는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등기우편·전화(1332)·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를 통해 접수한다. 지방의 금감원 지원·출장소·사무소 등을 방문한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