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개사 법정관리 신청..법원, 재산보전 처분

입력 : 2013-09-30 오후 12:20:29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이들 회사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동양은 재계순위 38위에 해당하는 동양그룹의 모기업인 그룹 지주회사로서 건재, 건설, 섬유, 플랜트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관계회사다.
 
동양 등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속적인 영업실적부진, 신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증가, 기업구조조정작업의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이들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다음달 2일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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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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