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SK그룹 총수 형제 모두 실형.."엄한 처벌 불가피"

입력 : 2013-09-27 오후 9:50: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앵커 :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총수 형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1년 11월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김미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애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 : 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해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결국 법원의 엄한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450억원의 펀드 출자와 선지급 결정, 그리고 송금 지시까지 모두 최 회장 형제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역할이 횡령 사건에 관여된 부분은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그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질 부분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판결을 선고한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녹취록 만으로도 얼마든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오늘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오늘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는데요. 항소심에서 최 부회장은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저히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할 수 없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이로써 SK그룹 총수 형제 모두가 수감 상태가 됐는데요. 최재원 부회장은 선고 직후 "송금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 법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독립된 법인을 가진 계열사의 자금을 최고경영자가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죠?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한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 주시죠.
  
기자 : 네, 전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에서도 강조 됐던 기업과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오늘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독립된 법인을 가친 주체로서 최고 경영자로서는 개별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업 윤리를 도외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사적인 이익 추구할 경우,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을 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 회장 형제는 무속인 출신의 김원홍이 마치 신통력을 발휘해 막대한 자금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투자해 이번 사건이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최 회장 형제의 탐욕스러운 욕망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 돈을 투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과 SK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거짓을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이런 태도는 과연 기본적인 규범의식 있는지, 법보다 자신이 가진 힘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 이번 항소심 선고는 한 번의 변론재개와 선고기일 연기 그리고 두 차례의 결심공판을 거쳤던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은 법정 밖에서 재판 내용을 지켜보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SK그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시작부터 1심과는 다른 쟁점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부터 최 회장이 '몰랐다'던 '펀드 출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고', '혼자 했다'고 진술했던 최 부회장은 '방어막이 되려 거짓말을 했다'며 1심 진술을 뒤집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최 회장 측은 더 나아가 "인출자는 제3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제3자는 김 전 고문을 뜻하는 것으로, 그에게 이번 횡령 사건의 주된 혐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최 회장을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 형제 중 '펀드 선지급' 결정과 '송금지시'를 누가 했는가'를 떠나서, 현재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김 전 고문의 역할론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법정 출석 여부가 재판에서 거론됐지만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외로 도피중이던 김 전 고문이 지난 9일로 예정됐었던 선고기일 전에 전격 체포되자 변호인은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만, 오히려 재판부는 범죄의 동기·경위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판결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전날 오후 늦게 김 전 고문이 국내에 전격 송환되자 변호인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녹취록으로도 충분하다"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선고했습니다.
  
앵커 : 검찰 수사부터 항소시 선고까지, SK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 2년여됐는데요.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았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 '최 회장의 진술 번복', '김원홍 전 고문의 역할과 영향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변수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아닌, 김 전 대표를 직접 10여차례 넘게 하루종일 집중 신문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가려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 난 SK그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 두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중요 증인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않고 선고를 내렸다며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대법원이 항소심의 선고형을 확정할 수도 있지만, 반면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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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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