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일부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로부터 받은 '동반성장지수등급'을 취소당하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실적' 자료 일부를 거짓으로 꾸며서 공정위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평가대상 기간인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포스코는 회의록 사본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6월과 12월분은 이듬해 1월 회사측이 자료를 가공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가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의 공개시점 역시 실제와 달랐다.
포스코는 공개시점을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는 2011년 4월29일이라고 적어서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전산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등록일자는 2012년1월10일로 확인됐다.
두 사안 모두 공정위가 각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배점을 주는 내용으로, 포스코는 공정위가 실시하는 해당평가와 동반위가 실시하는 체감도 평가 등을 통과해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등급에서 '우수'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 '인센티브'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자료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동반위에 등급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부여한 '인센티브' 역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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