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변사사건(사인이 불분명한 사건) 유족은 검사가 경찰에게 '사체를 유족에 인도해 장례를 치르도록 지휘했다'는 사실을 더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변사사건 유족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유족을 배려하는 변사사건 업무 개선방안'을 수립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가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지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곧바로 유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이 자동 발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동안은 검사의 사체인도 지휘가 있은 후 그 기록이 경찰에 전달돼 유족에게 통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유족들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막연하게 대기해야하는 실정이었다.
또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불안심리와 변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을 악용해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검찰에서의 처리절차, 각 담당부서 연락처, 관련 용어 등을 담은 '변사사건 처리 흐름도'를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부착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평균 3만5000~3만9000명의 변사자가 발생하며, 변사자의 유족은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지청이 제작한 ‘변사사건처리 흐름도’(사진=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