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동아제약 약 처방 금지”

입력 : 2013-10-02 오후 6:27:46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대한의원협회는 2일 동아제약 동영상 파일 강의료 유죄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회원들은 동아제약 약 처방을 하지 말라”고 긴급 공지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를 기망한 동아제약과 근본적으로 인연을 끊음으로써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듯  “처방권을 무기로 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복제의약품보다 오리지널 약을 처방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국내 복제약 처방이 자칫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리지날 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높게 책정하는 잘못된 복제약가 정책에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선진국들처럼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40%로 낮춰 리베이트 영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부는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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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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