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간편한 요실금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정검사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요실금을 겪은 환자들이 보건복지부가 요실금수술항목과 관련해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이 위헌이라며 제청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7인 : 2인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간편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이 늘어나면서 요실금수술을 보험금과 진료비 편취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자 불필요한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거치도록 강제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는 복압성 요실금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기계적 장치에 의한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요실금수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객관적 수단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검사장비를 갖추는데 따른 비용 증가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요실금수술과 이에 따른 지출 억제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김창종 재판관은 "요류역학검사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방법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며 환자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는 등 인격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급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요실금 예방을 위한 식습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