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제한규정 합헌"

헌재 "병역기피 쉬워져 병역부담 평등 원칙 침해"
2006년 합헌 결정후 결정 바꿀 사정변경 없어"

입력 : 2013-09-29 오후 4:27: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는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지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국적법 해당조항은 합헌임을 재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우리와 미국, 두 국적을 가지고 있는 A씨가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적법 해당조항과 같은 규제가 없을 경우 이중국적자의 병역 기피가 쉬워지고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됐을 때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허용한 만큼 선택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해당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항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밝힌 사항이고,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했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국적법 12조 항 등은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병역 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신설됐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까지 국적포기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기도 하다가 지난 2006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는 한국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이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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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