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9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인이 내정됐다.
회생절차 개시 심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3일 박영태 현 쌍용차 상무(기획재무 부본부장)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해외담당 사장을 쌍용차 공동 법정 관리인 내정자로 선정해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고, 쌍용차 채권의 일부를 갖고 있는 부품협력업체들도 이날 '1차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 전 사장과 박 상무 공동관리인 체제 아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오는 6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을 공식 선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