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장애인·경차'통행료 할인폭 축소 검토

심재철 의원 "공익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입력 : 2013-10-04 오후 3:51:59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경차 등에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시,20~22시)에서 30%, 20%(7~9시, 18~20시)에서 10%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할인율도 경우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통행료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008년에 2055억원에서 지난해 268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 보고서는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심재철 의원실은 전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13억3834만대(일평균 366만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입은 3조2298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685억원으로 통행료 매출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대로 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원 정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특히 경차 통행료 할인제도의 경우 경차보급을 위한 제도임에도 경차 보급률은 2000년 8.2%에서 2011년 8.9%로 늘어난 데 그쳐 실제 효과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차로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연료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해 고속도로에서 경차의 친환경성이 상실되는 만큼 경차할인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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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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