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된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검찰이 '(발견본)보다 더 완성본에 가깝다' 등의 설명으로 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고의성 입증이 비교적 쉬운 삭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일 봉하 e지원에서 발견된 두 개의 대화록 가운데 삭제됐던 걸 복구한 문서가 완성본에 가깝다고 밝혔다. "굳이 말하자면 사라진 것이 더 완성본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복구본, 발견본, 국정원본이 크게 차이 나는게 없다"는 지난 2일 중간 발표와 일관되지 않는다. 당시 검찰은 "초본과 수정본, 총 두개"를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초안'이라는 용어는 발표과정에서 수정했지만 복구본과 발견본, 국정원본이 차이가 없다는 점은 계속 강조했다. 그러다가 이날 검찰이 삭제된 것을 복구한 문서가 최종 완성본에 가깝다며 복구본의 가치가 가장 높다로 해석될 수 있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복구본과 발견본의 위상이 역전될 처지다. 또 복구본이 더 중요한 문서라면 이에 대한 삭제 책임도 무거워진다.
검찰이 복구본의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삭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지정기록물 미분류, 이관시 기술적 누락가능성보다는 삭제 행위가 고의성을 잡아내기 쉽고 따라서 처벌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초본이 원본에 더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완성본으로 보면 된다. 복잡하게 보지 말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발표가 완성본이 아닌 초본을 삭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완성본을 만들면 초안을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 바 있다.
검찰의 '삭제본 가치 높이기'는 이같은 비난을 의식한 데서 내놓은 반박논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