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포털 3사가 임시조치한 게시물은 총 22만7105건이었으며, 이중 21만4433건이 최종 삭제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9만2638건이었던 임시조치 건수도 2012년에는 23만167건으로 5년만에 약 2.5배 늘어났다.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업체는 즉시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포털업체는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포털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임시조치된 글 중 97.5%가 최종 삭제 처리됐다.
최재천 의원은 "포털이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물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민주당 최재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