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유통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의 부당 판매 장려금 요구를 금지하는 지침에 동반 약세다.
8일 오전 9시22분 현재
이마트(139480)는 전 거래일 대비 9500원(3.99%) 하락한 2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부당 판매 장려금 요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며 "단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유통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수익성 예측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