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7시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 못한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입력 : 2013-10-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는 오전 1시에서 7시 사이 심야시간 영업을 골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가맹본부 요구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심야영업에 내몰려왔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심야시간 영업 단축을 본부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개정 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개정 시행령'은 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거래계약의 대표적 갑을문제로 지적돼온 심야시간 영업을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세부적으로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1시~7시) 매출이 저조해 일정기간(6개월)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가맹본부측의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 영업이 손실로 이어지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을 본부측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DB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위생 안전상 결함으로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두 가지로 제한했다.
 
또 점포 환경을 개선할 때 비용이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비용의 최대 40%를 가맹점과 같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을 '이전 확장이 수반되는 점포 환경 개선시 40%, 이전 확장이 수반되지 않는 점포 환경 개선시 2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그밖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케 하고, 본부측이 계약기간 동일업종 가맹점을 추가로 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개정 시행령은 '재건축 재개발로 상권이 현저하게 변동하는 경우'나 '해당상품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만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경우를 제외한 영업지역 조정은 본부측의 '금지행위'에 묶이게 됐다.
 
또 가맹본부가 금지행위를 어길 때 부과 받는 과태료와 과징금도 종전 '전체매출액' 기준에서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돼 위법행위에 뒤따르는 부담이 지금 보다 늘게 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예상매출액 범위'를 서면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기준을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2월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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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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