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유스타운과 수련회 행사계약 체결의 대가로 1180만원을 수수하고, 기간제교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뇌물수수죄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A씨는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으로 근무한 B씨는 출장비 부정수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1960만원을 모금·이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해 업무상 횡령죄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B씨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수사를 요청한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은 절반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한 684명 중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374명으로 54.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해야하지만 실제 기소율은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기소율이 낮은 원인이 감사원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부실감사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