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판 '로제타 플랜'으로 주목 받은 청년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해 국회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정책방향을 새로 짤 것을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청년일자리사업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대상과 공공기관 의무 채용 나이의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정부가 원인과 해법을 다소 엉뚱하게 짚었다고 보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고용률이 전체고용률에 비해 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청년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했으며, 제도가 적용되는 상한선 나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나이 상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실제 2013년 6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 고용률 40.0%, 전체 고용률은 60.5%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고용난은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현황을 보면 청년 고용 문제도 성별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남성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아져서 30~34세 남성은 지난해 6월 기준 88.9%에 이르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은 25~29세까지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다가 30~34세에는 56.8%로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30~34세 여성 고용률이 청년층의 전체 고용률 평균을 크게 낮추고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청년층 여성 대책 마련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조언이다.
자료제공: 국회 예산정책처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30~34세 여성은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육아 68.3%, 가사 19.2% 등 가정활동이 87.5%를 기록했고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 통학은 1.2%, 취업준비는 3.6%에 그치는 등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일거리를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다'는 응답이 20~24세 14.5%, 25~29세 15.3%, 30~34세 22.0%로 연령층이 올라가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주목된다.
국회는 "20~24세, 24~29세 연령층에서는 남녀간의 고용률 차이가 크지 않거나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30~34세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무려 32.1%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성을 위한 육아대책 마련과 일자리 창출이 30~34세 청년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조언했다.
국회는 이어 "성별, 연령층별 경제활동 동향 분석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매우 높은 30~34세 남성까지 청년고용증진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