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산업재해 3번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

입력 : 2013-09-13 오후 2:16:1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1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원청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CEO 등 임원에 대한 벌칙성 교육이 의무화되고, 법정 과태료의 최고 금액이 즉시 부과된다. 아울러 산재보험료 납부액과 지급액 비율에 따른 요율 할증·할인제도를 현재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요율 범위도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청업체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 관리하고,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1만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지도 등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발주자의 책임 강화·입찰 제도(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재해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의 자율예방사업은 유지하되 승인업체를 엄선하고 중대재해발생 시 즉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위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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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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