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화록 삭제지시' 조명균 잘못 이해하고 답해"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 "부정확한 기억으로 진술"

입력 : 2013-10-09 오후 7:37:1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명균 참여정부 안보정책비서관의 '노 전 대통령 회의록 삭제지시' 진술 번복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들은 "부정확한 기억으로 진술한 것을 이번에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성수 변호사는 "지난 1월 참고인 조사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삭제 지시에 관해서는) 조 비서관이 기억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이관 문제에 대해 묻자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등재된 2중 문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삭제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 전 비서관 본인도 '부정확한 기억으로 의미를 잘못 이해해 경솔하게 답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최초 책자로 만들어진 대화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청와대에 등재된 파일문서 자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이번 검찰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이를 분명하게 말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때 조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 등록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뒤 국가정보원에 보관토록 지시했다. 후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왼쪽부터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김경수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 박성수 변호사(사진=조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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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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