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조승희·최기철기자] 참여정부 인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폐기'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지시는 없었으며, 청와대이지원에도 초안과 최종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성수 변호사와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9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 등은 이날 회견에서 2007년 10월4일 정상회담 이후 국가정보원이 초안을 작성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10월9일 이 초안이 청와대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이지원에는 초안과 최종본이 동시에 존재했고 기록원 이관용 외장하드인 RMS에 탑재하기 위한 재분류작업에서 초안과 최종본이 중복됐기 때문에 초안의 표제부가 삭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 등은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이지원에서도 초안의 표제부가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이지원에서는 초안과 수정본이 발견되지 않고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 초안(복구본)과 수정본(발견본)을 찾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사진 가운데)이 9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승희기자)
박 변호사 등은 이와 함께 "청와대이지원에서 RMS로 넘어갈 때 표제부가 삭제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 경우 청와대이지원은 표제부만 삭제된 채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청와대이지원 관리자 등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지원에서는 모든 문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이 이관대상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목록만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 등은 이어 "검찰은 청와대이지원에 회의록 초안과 최종본이 존재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대통령 기록관에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 역시 검찰이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김 본부장은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장을 불러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삭제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회의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임 전 관장에 이어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과 이창우 전 1부속실 행정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