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인사동 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11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모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 대상지가 노후 목조 건물로서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려운 협소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확대된 점과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올 2월 인사동 식당가(피해액 20억9351만여원), 3월 모 패스트푸드점(피해액 28만4000원), 일식집(피해액 1800만원) 등에 각각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에 불을 질러 1억원의 피해를 내고 덕수궁 담 17m를 훼손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 안씨는 올 1월 '서울로 가라'는 하나님의 게시를 받고 인사동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쓰레기를 모아 태워 없애야 한다는 과대망상 증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안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과대망상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