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62)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10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12월 자신 소유의 경기 오산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60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 등으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변경한 것뿐" 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