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에버랜드 측이 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 유치 활동이 회사 규칙에 어긋난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법원이 삼성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최근 노조원을 정직에 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데 이어 잇따라 삼성에버랜드의 노조탄압을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10일 삼성에버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만,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회사가 임의로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인물이 배포된 시기는 노조가 설립한 지 한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를 홍보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이었다"며 "노조 홈페지이는 회사의 사내 전산망에 접근이 차단돼 있어 유인물 배포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인물에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하청업체 직원은 유인물을 빼앗거나 수거하고, 직원의 동선을 조정해 노조와 접촉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노조는 2011년 7월 설립한 후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입구 근처에서 노조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수거하고, 유인물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했다.
이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조의 홈페이지를 회사 전상망에서는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노조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노조 설립을 알리는 메일을 삭제한 상황이었다.
삼성노조는 유인물 배포 외에 조합원을 모집할 방법이 없었으나 회사 측의 방해가 그치지 않자 중앙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라"며 구제신청을 내 인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유인물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고, 배포는 절차와 방법도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그만두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하는 등 잇따라 회사 측의 노조탄압 행위를 인정했다.
또 노동조합을 홍보할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정직 2개월에 처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도 최근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