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할 연수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연가보상비는 과다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시스템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는 84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의 지급지침'에는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국외파견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총 8400여만원을 과다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4명에게 222만8000원, 2010년 28명에게 1672만9200원, 2011년 38명에게 2953만1900원, 2012년 41명에게 3567만1600원을 과다지급했으며, 100만원 이상 과다지급한 경우는 39건이었다.
(자료=감사원)
또 '대법원-국제화연수과정 운영 부적정 주의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국제화연수에 다녀온 법원공무원 중 상당수가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법원의 국제화연수를 다녀온 대상자들이 귀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법원의 2011년 국제연수자 총 352명 중 36명이, 2012년 288명 중 16명이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이들 중 상당수도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직원들과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