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상정기자]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약세다.
진흥기업(002780), 쌍용건설, 동양건설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거래중단금액이 진흥기업은 최근 매출액의 72%에 달하고, 동양건설은 24.69%, 범양건영 20.96%, 벽산건설 15.54%, 쌍용건설 9.1%로 상당한 규모다.
이들 회사들은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