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뿔난 은수미 "삼성전자, 잇단 사고에도 규제완화 동의하나?"

입력 : 2013-10-15 오후 4:30:5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경제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은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에게 "재계의 이 같은 행태에 동의할 수 있느냐"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불산누출 사고의 곤혹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감 이틀째를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은 의원은 전 사장에게 "지난 9월2일 경제 5단체가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해물질 누출 관련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다"며 "올해 반복적으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도 이런 요구에 동의하느냐"고 입장을 요구했다.
 
은 의원의 이 같은 공세는 사실상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 요구를 직접 반박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입장이 난처해진 전 사장은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은 의원은 곧바로 "삼성전자가 올해 반복적인 사고로 얼마의 벌금을 내나 봤더니 문제의 화성사업장은 최대 6000만원 수준"이라며 "삼성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고, 이에 전 사장은 "모범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다들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며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불산누출 사고 이후 녹색기업 자격이 취소됐지만 삼성석유화학,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도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사장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사고 이후) 녹색기업을 자진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이익이나 혜택을 취한 건 없다"고 해명했다. 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 사장을 향해 "진심으로 부탁하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전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황민규 기자
황민규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