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8전월세대책, 이사철 전셋값 급등 막았다"

가을 이사철 9월 전세값 상승률 예년 이하 수준

입력 : 2013-10-17 오후 3:14:2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사철을 맞은 전세시장이 8.28전월세대책으로 급등세는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17일 국토부는 비수기인 7~8월(1.1%) 예년(0.8%)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9월 0.8% 상승세를 보이며 예년수준(1.0%) 이하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1월~9월 수도권 전셋값은 3.78%로 최근 5년 평균 상승률인 4.34%보다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 역시 2.94%로 지난 5년간 보인 4.72%보다 둔화됐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8전월세대책 이후인 9월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상승세가 완화돼 2011년의 전세가격 급등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을 통해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기금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실적세 증가세가 보이며 전세값 급등세를 막은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23일 시판을 시작한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첫달 8건만이 발급됐지만 9월 103건, 10월11일 현재 42건이 발급됐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형식인 목돈 안드는 전세Ⅰ는 9월30일 출시 이후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9월23일 시판을 시작한 이후 10월11일 현재까지 410건이 발급됐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개인 전세보증 상품은 10건이 채 되지 않고 있지만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는 기업 전세보증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다.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1월~9월까지 11만137가구, 총 4조7516억원이 공급됐다. 월 평균 1만2000가구 정도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았다.
 
(사진=한승수)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사각지대로 나타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도 실장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는 보증금 반환 대상이 세입자에서 금융기관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Ⅰ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조달할 경우, 전세금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자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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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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