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비용 분담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모씨 등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2명이 "재건축 시공사 계약에 관한 결의를 무효로 하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등 중요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옛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2년 GS건설과 확정지분제를 전제로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포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2005년 2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의 53.4%의 찬성을 얻어 이를 의결하자 여기에 반대한 한 씨 등은 "분양수익금 포기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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