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화계의 내홍으로 올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제50회 대종상영화제의 막이 다음달 1일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이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종상영화재 운영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영화제 사이의 업무협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종상영화제가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이상, 부대행사 또한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 전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을 임시로 맡을 수 있게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위원장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약 7개월간 조직위원장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올해 개최되는 대종상영화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전 위원장은 2011년 7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 계약을 맺고 2012년 제49회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했으나 협찬금 조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앞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영와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단법인인 대종상영화제를 지난해 3월 설립하고, 업무표자 사용권한 등을 부여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은 대종상영화제 설립 과정에 절차상 하자 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권 위원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를 개최하면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로 50회를 맞는 대종상영화제는 오는 1일 저녁 7시 KBS홀에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수원시에서 영화제 출품작 상연 등 부대행사가 먼저 시작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