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효성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과거 검찰의 효성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기업들의 도덕불감증을 키워 동양사태까지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민주당·사진)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효성은 수년 전부터 비자금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 구하기’라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2009년 9월 효성이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간부 개인비리로 종결했고, 이후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범죄첩보 보고서 발견되었으나 재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7월에도 조석래 회장의 장남 현준씨와 3남 현상씨가 해외법인 자금으로 콘도 등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검찰은 구입 자금이 비자금임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당시 효성그룹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으나 당시 노환균 지검장은 효성에 대한 수사는 충실히 했고, 비자금 등 각종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고발과는 별개로, 대검 중수부가 올해 3월까지 내사하다가 4월에 중앙지검 특수2부로 자료를 넘겼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이 충분한 효성 비리를 인지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효성그룹을 수사하고는 있으나 ‘뒤늦은 수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결국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동양그룹 등 기업들로 하여금 도덕불감증을 유발했다”며 “피해자 5만여명, 피해액 2조원이라는 대규모 사태에 대해 검찰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