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동양증권, 불법 상품안내장으로 고객 유인"

입력 : 2013-10-18 오후 2:43:12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동양증권(003470)이 불법 상품안내장을 만들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개인고객들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묻지마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동양사태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품에 대한 공식 설명서인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못했거나 나중에 미교부동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이미 금감원은 1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되는 동양증권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증권 직원들이 개인고객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을 권유하면서 사용한 상품안내장은 관련 법령을 완전히 무시했더고 볼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사는 상품 광고 시 상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위험’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증권이 사용한 상품안내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
 
또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 급인데도 이것이 투자부적격(투기) 등급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회사가 안정적(그림1)이라고 설명을 했다. 등급 옆에 ‘안정적’(그림2)이라고 표시한 상품안내장까지 있었다. 심지어는 채권의 신용등급 자체를 아예 표시하지도 않은 것(그림3)도 확인됐다. 모두가 투자위험 자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원은 "공식 투자설명서에는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과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상세히 나와 있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상품안내장으로 고객들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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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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