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커피전문점 커핀그루나루가 별다른 근거 없이 고수익의 예상매출액을 가맹점에 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2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며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12개월 이후는 1억원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 동안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에 그쳤다.
가맹본부측에서 처음 제시한 예상매출액은 사실적 근거나 예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커핀그루나루는 또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이를 직접 수령했는가 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1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커피전문점 해리스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해리스의 경우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며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를 별도로 명했다"고 밝혔다.
사진: 커핀그루나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