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 측은 22일 법정에서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이 의원 등이 지난 5월10일과 5월12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 등 4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으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배심원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어 여론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과 증거능력이 없는 내용 등이 공소장에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고 공소장에는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지하혁명 조직으로 기재했다"며 "적어도 명확한 죄명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며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검찰 측은 "RO의 구성 시기와 성원의 가입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돼 검토중인 탓"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라도 적용시켜 추가기소 할 것"이라며 공소장에 문제가 없고, 이 의원 등의 추가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아기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비유하며, "RO는 엄격한 지휘 통솔하에 운영된 지하혁명조직으로 내란음모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의 성격을 띠므로 반드시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RO의 반국가단체 혐의가 특정돼야 내란음모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데, 이는 검찰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할 정도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의 전제는 RO의 존재가 아니다"며 "RO의 적시는 범죄의 주체에 대한 목적과 공모에 대한 기술에 관련한 것이라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RO의 존재가 내란음모 혐의 등에 관한 전제사실이 아니라면 공소장에 적을 것이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입증해야할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증거조사가 이뤄진 뒤 판단할 문제"라며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공소를 기각하고 아니면 추후에 'RO' 문구를 삭제할 것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사건의 쟁점에 관련해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해당 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지난 5월10일 경기 광주의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1차 RO 회합을 하고 이틀 뒤인 5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비밀모임 강연에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변호인 측은 이 의원 등 4명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한양·고무·동조·선동) 혐의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 등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서 약 70시간 분량의 녹취파일과 이를 풀어낸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이를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70여시간의 녹취파일을 재생해 청취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3명의 사건의 병합 여부를 위해 검찰 측에 기소 시점에 대해 물었고, 검찰 측은 "이번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고 금요일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해 증거인부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5일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량에 오르는 모습.(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