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을 상대로 개인투자자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투자자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회사채를 보유한 이모씨는 "자본 잠식으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동양그룹은 지난 3년여간 1조5000억원 정도의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계속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며 "이를 위해 회사는 금감원에 유예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럼에도 동양증권 직원이 자신에게 투자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서 상품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투자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9억원을 동양그룹에 투자했다는 이씨는 "회사의 거짓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며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2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씨는 20여년 전 낳은 딸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가 현지에 머물고 있다.
그는 딸의 치료가 불가능해지자 자신이 사망한 뒤에도 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매달 생활비가 지급되도록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