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4대강 사업 관련 '배임'혐의 고발 당해

입력 : 2013-10-22 오후 9:03: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4)이 4대강 사업과정에서 국가에 수십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됐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은 22일 이 전 대통령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고발인단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 수자원공사 이사인 김건호 전 사장 등 56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또 4대강사업 정부 훈포상자 1157명의 서훈취소을 안전행정부에 촉구했다.
 
국민고발인단은 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년 말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 이사들은 2009년 6월~9월 사이 열린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건설사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했다"고 밝혔다.
 
국민고발인단 대표들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이 22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촉구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왼쪽)과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기 위해 '민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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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