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내년 1월1일자로 효력을 갖게 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가입 마감 기한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오바마케어는 지난 1일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해 내년 3월31일까지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가입 절차에 2주가 소요된다는 점과 최근 가입 웹사이트 접속 차질이 빚어진 점을 감안해 마감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3월 마지막 날까지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법안대로라면 3월31일 이전까지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최소 2월15일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게다가 보험의 법적 효력은 매달 1일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3월31일 마지막날 신청자는 4월 중순까지 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법적 효력은 다음달인 5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행정부는 실제적인 법적 효력 발생일과 가입 신청 데드라인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한 마감 기일을 재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벌금 부과 시기가 3월31일 이후로 미뤄질지 정확한 시기는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3월31일까지 보험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소비자는 95달러 또는 개인 소득의 1%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