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대만 스마트폰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마케팅을 한 혐의로 대만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대만 스마트폰 업체인 HTC에 대해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마케팅을 한 혐의로 1000만 대만달러(약 3억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행위가 시장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업체 HTC의 신제품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삼성전자 제품을 추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타이완 법인은 지난 1월에도 갤럭시Y 듀오스 스마트폰을 과장 광고해 타이완 공평위로부터 30만타이완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중국 관영 CCTV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작동 중단 및 애프터서비스(AS)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공식 사과 성명을 내는 등 잇따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