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09년 이후 미승차 반환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예약후 미승차로 반환한 사례가 527만7000매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2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91만6000매(38억5000여만원), 2010년 107만8000매(39억7000여만원), 2011년 125만9000매(56억8000여만원), 2012년 120만8000매(50억5000여만원), 2013년 8월까지 81만6000매(32억4000여만원)가 반환됐다.
특히 스마트폰 발권이 늘면서 2011년부터 반환매수와 이에 따른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과 발권이 편리해 진 만큼 취소도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감 현장.(사진=한승수기자)
무엇보다 철도공사가 반환수수료로 매년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것은 철도 반환수수료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철도공사의 반환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는 반환불가이다. 역에서 발권한 표는 2일전까지는 400원, 출발 1시간 전까지 5%,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까지는 10%, 출발 후 20분 이내 15%, 60분 이내 40%, 도착역 도착 시간 전까지는 70%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재판매 기회 확보와 손실 예방 차원에서 반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반환시간대별 반환매수와 수수료 현황을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환 승차권의 45%가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출발 1시간 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수료의 36%는 10%의 반환수수료를 받는 출발 전 1시간부터 출발 전에 발생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암표상이나 여행사가 수수료 기준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할인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높이되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 특히 출발 후 수수료는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