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전용 게시판이나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설명회 일시는 금감원이 동양그룹 관련 피해 투자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신청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금감원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자를 위해서 지역별로 금감원 변호사와 분쟁조정업무 담당 직원 등을 파견회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불완전 판매 입증 방법과 앞으로의 분쟁조정 절차 진행 상황을 다룬다. 또 녹취록·투자관련서류 제공과 채권 신고 절차 등도 알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소송을 위해 법률적 안내가 필요한 참가자들을 위해 금감원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시가 결정되면 문자서비스(SMS)등을 통해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의 피해 투자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거나 인터넷 상의 소문 등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며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이 정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