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94.1%가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중 94.1%인 85명이 퇴직 이후 바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자 85명 중 42명(49.4%)은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36명(42.4%)은 기업체로, 7명(8.2%)은 조달청 계약직, 교수,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후 재취업 까지의 기간도 2.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또, 조달청장이 설립허가를 내준 기관들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다수공급자계약(MAS)협회, 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들도 19명에 달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한국MAS협회의 현직 상임 임원들은 모두 조달청 퇴직 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됐으며, 4급 이상 재취업자들은 평균 8287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 까지의 기간도 2.5개월이며,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퇴직 후 단 4일 만에, 우수제품협회 부장은 퇴직 후 다음날 출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우수제품제도'를 관장하는 우수제품협회의 고위직들이 조달청 퇴직 인사들로 채워져 제품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중립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MAS협회, 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에 재취업한 전직 조달청 간부들은 국가조달에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이중취업을 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은 물론 업무의 공정성도 훼손시킬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용섭 의원은 "관급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조달청 출신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협회의 고위 간부로 바로 재취업하고 있는바 이는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게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보완토록하고 조달청 행동강령 강화를 통해 업무에 직접 관련된 유관기관 취업을 스스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