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의혹ㆍ쟁점별 검찰 판단

입력 : 2009-02-09 오후 1:42:26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도 함께 조목조목 내놨다.

형사처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더이상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화재원인, 달리 볼 수 없나 = 검찰은 농성자들이 부은 시너에 이들이 4층에서 3층으로 투척한 화염병이 터져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경찰이 출입문을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의혹은 `용접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할 때 발생한 불꽃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분석 결과 컨테이너가 접촉한 때로부터 최소 5분 뒤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3, 4층에서 폐타이어 등에 불을 지핀 것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전 1∼2시이기 때문에 오전 7시20분에 망루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망루 중앙 기둥을 특공대가 뽑는 바람에 바닥이 기울면서 인화물질이 엎질러져 불이 났다는 의혹이나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이 물대포를 맞고 옥상에 떨어져 불이 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성자들이 시너가 있음을 알고도 자살행위를 했을 리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검찰은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농성자 진술 등이 확보돼 있고, 망루 각 층이 막혀 있어도 불이 계단, 벽면 등에 뿌려진 시너에 옮아붙어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 과잉진압 아닌가 = 검찰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경찰의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상황임에도 특공대는 방염복과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돼 `과잉진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시신이나 체포된 농성자 22명 및 병원에 입원 중인 농성자들의 신체에서 아무런 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점거농성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했고 망루 설치 전 제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점거가 심야에 이뤄져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점거 당일 망루가 완성됐으며 정보수집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경찰의 해명을 인정했다.

◇ 김석기 소환조사 왜 안했나 =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파악했다며 소환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김 내정자는 참사 당시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놨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비치된 무전기 2대의 로그(접속) 자료를 검토했으나 24시간만 보존되기 때문에 진술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시신 관련 유족의 불만은 = 유족들은 검찰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부검을 하고 시신을 뒤늦게 확인해 줬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부검 전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한 부검이 필요했으며 범죄수사와 관련됐을 때는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시신을 안 보여준 경우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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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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