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11월 중순쯤 본격 법정공방

법원, 원세훈 공소장 '국정원 트위터' 포함 변경허가 결정.."동일성 인정"

입력 : 2013-10-30 오전 11:39:38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실행행위' 총 5만 여건에 대한 본격 공방이 다음달 중순쯤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18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오늘의 유머' 게시판 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찬반 클릭을 하거나 댓글 작성, 게시글 작성 등을 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과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뒤늦게 추가 기소됨에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변호인의 말도 일리가 있다"며 "변호인 측에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까지 (트위터 수사 관련) 검찰이 증거 의견서를 제출하고, 9일까지 변호인은 검찰이 낸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11일까지 검찰이 입증 계획서를 내도록 하라"며 "변호인 측에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일을 더 줄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은 다음달 4일부터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과 함께 병합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도 원 전 원장과 같이 '트위터 대선 개입 지시'혐의 등이 추가돼 변경됐다.
 
이번 특별수사팀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이 '국정원 트위터 수사'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정원 직원 체포·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강행했다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져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 외에도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부터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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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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